“산안법 적용, 모든 학교내 직종으로 확대해야”
“산안법 적용, 모든 학교내 직종으로 확대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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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 열고 재차 촉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범위를 모든 학교내 구성원들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왔다.

먼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도 학교 일부 직종 노동자 배제”라면서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 노동자 안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년만에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에 맞춰 지난달 법 하위법령 개정안 역시 발표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 업무에 따라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교육서비스업 적용 제외 규정은 남아있고 그 중 ‘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게는 산안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 중 ‘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들은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으로, 사업주에게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안법의 취지인 산업재해 예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많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을 전부 적용받아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도 오는 28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청이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학비노조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의무를 지게 됐음에도 2년 이상 산보위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청은 위원구성을 비롯한 사소한 절차 문제를 이유로 19년 5월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책임 주체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학비노조는 바로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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