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관리·감독자, 결국 영양(교)사가 떠맡나
산안법 관리·감독자, 결국 영양(교)사가 떠맡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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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속 직원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해당’ 해석
“타 직렬 법적 책임없다” 명확, “인력 추가투입 기회” 주장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을 놓고 지난 1년여간 끌어온 관리·감독자 선임이 결국 영양(교)사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각 교육청이 산안법에 따른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와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관리·감독자 지정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학교 영양(교)사들은 ‘올 것이 왔다’에서부터 ‘차라리 기회로 삼자’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학교급식소의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리·감독자는 산안법 제14조에 명시된 것에 따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가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누구를 지정하는 지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당초 학교급식소를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면서 사업장의 단위를 광역교육청으로 정하고,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봤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를 누구로 선임하는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즉 산안법 적용에 따른 최종 관리·감독자 선임과 결정은 교육청의 몫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급식소에 산안법 적용을 위한 조직개편과 안전·보건 관리자 채용 등을 진행해오면서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계속적인 논의를 해왔었다.

교육청들은 각 학교의 영양(교)사, 행정실장, 교장·교감, 조리사 등 전 직종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으나 상당수 교육청은 내부 논의 끝에 노동부의 해석을 근거로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일선 영양(교)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A영양교사는 “급식소의 근간을 흔드는 영양(교)사의 관리·감독자 지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에게 또다시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 B영양교사는 “교장·교감 혹은 행정실장은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될 것이고, 조리사를 지정하게 되면 영양(교)사가 조리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돼 급식소 체계가 뒤흔들릴 것이므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급식소 체계상 영양(교)사가 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상 영양(교)사들이 무기력하게 희생되지 말고 이에 대한 처우개선과 업무 과중 해결책을 요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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