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1년째 준비만… 산보위 당장 설치해야
[카페테리아] 1년째 준비만… 산보위 당장 설치해야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명민경 지부장
  • 승인 2019.05.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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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명민경 지부장
명민경 지부장
명민경 지부장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실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설치해야할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018년이 되서야 이 같은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학교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했지만, 산보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는 그로부터 1년이 또 지난 올해부터 시작됐다.

전북지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인 노조 세 곳을 연합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전라북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무시하거나 산보위 설치를 행정 편의적으로만 구상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산안법 적용에 나선 전북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산보위 위원 수는 노사 각 10인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연대회의는 노사 각 10인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위원회 진행의 편리성과 내년 산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적용 직종이 확대될 것을 이유로 위원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은 급식 산보위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안전에 대한 중요성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해 인원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는 필히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 추진도 문제다. 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과 지난 몇 달간 산보위 설치를 놓고 협의해왔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해 교육내용, 일정 등 모든 것을 결정해 노조에 통보만을 해와 분노케 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산보위 의결사항으로 아직 산보위 설치가 되지 않았지만, 노조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실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참가가 어렵거나, 참가하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태도다. 산안법 적용 이후 전국의 교육청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한다면서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고 한다.

영양(교)사 또한 산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수립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영양(교)사가 떠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이라도 각 시·도교육청은 산안법 적용 취지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교급식실에 산안법 적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비롯한 안전보건과 관련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산보위를 비롯한 안전보건업무 전담 부서가 없는 시·도교육청들이 많다.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도교육청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산보위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이미 늦어진 산보위 설치, 더는 지연하지 말고 빠르게 첫 번째 회의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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