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영양(교)사에게 맡겨선 안돼”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영양(교)사에게 맡겨선 안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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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국회의원,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에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관리감독자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이 주관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울산 화봉고등학교 박미애 영양교사는 “산안법상 명시된 관리감독자의 의무는 학교급식 본연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 부과”라며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오히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인 동시에 학교급식 안전과 학생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인력보강배치가 원칙이며 교육청에 단위학교를 순회지도하는 인력을 별도배치하거나 학교에 전담인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임영미 산재예방정책과장과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도 패널로 참석해 현재까지 산안법 적용 과정과 단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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