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영양(교)사에 맡겨선 안돼”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영양(교)사에 맡겨선 안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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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국회의원,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에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관리·감독자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이 주관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울산 화봉고등학교 박미애 영양교사는 “산안법상 명시된 관리·감독자의 의무는 학교급식 본연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 부과”라며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오히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인 동시에 학교급식 안전과 학생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인력보강 배치가 원칙이며, 교육청에 단위학교를 순회지도하는 인력을 별도 배치하거나 학교에 전담인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임영미 산재예방정책과장과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도 패널로 참석해 현재까지 산안법 적용 과정과 단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부 임 과장은 “먼저 정확한 사실 전달을 먼저 해야겠다”며 “고용노동부는 학교의 산업분류에 대해 ‘공공기관구내식당업’으로 ‘해석’한 적이 없다”며 “산업안전 관련 재해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종사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급식 분야에 산안법을 적용하려다 보니 학교급식과 가장 유사하고 동시에 법 적용이 가능한 ‘공공기관구내식당업’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영양(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관리·감독자 선임’ 문제를 놓고는 “교육청에서 질의를 해왔고 사업주인 교육감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선임한다’는 법 조문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별도의 업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교)사가 평소 해왔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결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학교 내에서 급식 이외의 분야에는 관여할 수도, 관여를 하게 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 조 과장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의 해석 이후 교육부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조율해왔지만 현행 법조문상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은 교육감의 역할이며, 교육부에서도 학교급식 분야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부부처의 패널 발표 이후 영양(교)사들의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조동수 경북 동명중학교 영양교사는 “일선 2·3식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량이 심각하게 과중한데 산안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까지 이뤄지면 학교급식 운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산안법 관련 업무가 주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아 서원중학교 영양사는 “산안법을 학교급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생관리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메뉴얼과 함께 학교 현장에 적합한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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