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자랑스러운 외식인 대상’ 선정
‘서영교 국회의원, ‘자랑스러운 외식인 대상’ 선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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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전취식, 행정처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 성과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 대상’으로 선정돼 상패를 전달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행위에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대표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해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제도다.

서영교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수십만의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해 어렵게 통과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그동안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와 협박에 속아 고통받았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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