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유통기한 속여 온 견과류 업체 ‘적발’
3년간 유통기한 속여 온 견과류 업체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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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7개월 수사 끝에 해당업체 불법행위 확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016년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을 생산·유통한 업체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끝에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 1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데다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위조 표시하고, 원재료 함량도 속여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불량재료로 대략 7.1톤의 제품을 생산해 일부는 이미 판매했고, 5.7톤의 제품은 경기도에 의해 압수됐다.

또한 약 5.5t가량의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 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t)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 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하여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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