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축산물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가능
신규 축산물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가능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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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생교육방법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권고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앞으로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받는 위생교육이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교육도 병행될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집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신규신고 대신 지위승계 신고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위생교육 방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규칙’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등의 영업자와 신규로 영업하려는 사람은 지정교육기관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축산물 영업자는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영업자에게는 집합교육만 허용해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해 영업신고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규 축산물 영업자도 집합교육 외에 일반 식품위생교육과 같이 온라인교육을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신고 규정도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복지시설, 기업체 등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은 지속되지만 신규로 신고를 다시 하고 건축물용도확인, 가스·냉장·냉동, 조리기구 등 시설조사를 또 받아야 했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등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9조 규정을 준용해 집단급식소 운영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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