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영양관리, 수명연장에 도움 준다
노인들의 영양관리, 수명연장에 도움 준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2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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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형 노인영양케어서비스 개선 토론회’ 열어
인증 지표 개선과 가산제도 도입 등 정책적 방안 고려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어르신 영양 케어 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고령친화식품연구소 황은미 소장, 동의과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진숙 교수,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신원선 교수의 발제를 비롯해 서울시복지재단 홍영준 대표이사,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한철수 회장, 사회복지판례연구소 박병철 변호사, 서울시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윤재삼 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고령친화식품연구소 황은미 소장은 노인 영양관리의 당면 문제와 독일 요양 시설의 급식 표준에 대해서 발표하며 “요양기관 현장의 영양관리 및 급식현황조사를 실시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의과학대학교 한진숙 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식생활 정책을 소개하고 “식사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영양관리와 급식 서비스 평가 지표에 대한 가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양대학교 신원선 교수는 영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급식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먹을 수 있는 능력은 곧 능동적 식생활의 영위로 이어지며 노인 삶의 주체성 회복과 관계가 있다”며 “맞춤형 영양 서비스 계획과 영양 관리 돌봄의 실시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식사 서비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서울시복지재단 홍영준 대표이사는 “노인 영양관리기준에 대해 수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영양관리지침 개발을 검토하고 요양 시설 및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인증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인복지시설협회 한철수 회장은 노인 개개인에 맞춘 영양 케어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부재 시 대체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와 가산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 박병철 변호사는 노인들이 음식물을 삼키다 사망해 시설 종사자가 처벌받은 판례를 소개하고 “노인에게는 맛있게 먹을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음을 고려해 요양 시설 지침의 제·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청 윤재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노인 영양급식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갈 예정”이라며 “좋은 돌봄 인증 제도를 확대해 지원금 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오현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인 영양 개선은 기대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수명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개선된 식사가 어르신 건강 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니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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