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이어 권익위원회도 조사 착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올해 진행되는 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에서 영양사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법부 1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예년처럼 학술대회를 강행해 문제가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조한 모양새라 ‘꼼수’라는 비판도 거세다.<본지 266호(2019년 6월 17일자) 참조>
영협은 지난 2일 영협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평점 인정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협은 2년 주기로 진행되는 보수교육과 매년 개최되는 학술대회를 연계해 운영해왔다. 학술대회에 참석하면 법정교육인 보수교육의 일정시간을 인정해주는 이른바 ‘평점 인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학술대회를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 그러면서 각종 후원 및 협찬 등 수익사업이 금지된 보수교육 대신 학술대회(식품·기기전시회 포함)에서 10억 원 이상의 협찬 및 참가비 등의 수입을 올려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법정교육인 보수교육과 연계해 학술대회를 운영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 묻는 본지의 질의에 “학술대회(보수교육의 일환) 개최가 ‘위탁받은 공무’에 해당하는 경우 영협과 후원·협찬 기업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춘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보수교육은 법에 의해 영협에 위탁된 공무이며, 보수교육과 연계한 학술대회 역시 위탁받은 공무라면 각종 후원이나 협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난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도 “보수교육과 연계한 학술대회는 ‘위탁받은 공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해 영협은 보수교육 평점 인정을 중단하거나 식품·기기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의 후원·협찬 등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영협은 후원·협찬 대신 평점 인정을 포기한 것.
일각에서는 영협이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홈페이지에 학술대회와 식품·기기전시회를 별개의 행사처럼 공지하고, 이번 조치에서도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피해 수익사업을 보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한편 영협이 지난 4월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권익위도 영협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