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센터의 부실운영, 책임은 누구?
어린이급식센터의 부실운영, 책임은 누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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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어린이급식센터 직원들의 부적절한 비위행위 ‘도마 위’
“센터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 식약처도 함께 대안 고민해야”
지난달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하남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지난달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하남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부담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책임이 있으나 얼마전 문제가 됐던 하남시어린이급식센터의 사례처럼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처가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하남시청 농식품위생과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어린이급식센터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 관계 기관을 찾아 각종 자료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 하남시어린이급식센터의 부실 운영이 도를 넘어선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처음 지적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비위행위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급식센터 소속 팀장들과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출퇴근 조작(대리 출석) ▲복무규정 위반(생일자 임의 조기퇴근) ▲대체휴무 사용 부적절 ▲출장 허위보고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어린이급식센터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센터장은 비상근이어서 이런 부정행위와 업무태만을 제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청 담당과장은 이에 대해 인정하며 “하반기부터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조치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올해 재계약 시 반드시 의회 보고와 함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타 지역 어린이급식센터 관계자들은 이 같은 행태가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린이급식센터의 구조상 센터장이 비상근이면 실질적 책임자인 팀장들의 성향에 따라 드러나지 않은 채 이뤄진다는 것.

현행법상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한 1차 관리·감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어린이급식센터는 국가(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해 설립·운영하지만 설립된 어린이급식센터의 운영 형태 등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즉 어린이급식센터를 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할지, 위탁운영할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할지는 자치단체의 선택인 셈이다. 그러나 전국에 설립된 215개 어린이급식센터는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위탁운영 형태다.
위탁자는 영양사 관련 단체 혹은 해당 지역의 대학이 주로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운영을 택하는 데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고, 운영의 편리함과 운영예산 부족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전국의 어린이급식센터에서는 얼마든지 하남시와 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어린이급식센터 관계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감독 공백 등은 어린이급식센터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식약처도 관심을 갖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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