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택배, 반드시 드라이아이스로
냉동식품 택배, 반드시 드라이아이스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7.05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 발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때 제품이 녹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배달될 수 있도록 포장·배송·수취(받는)단계별 관리방법을 담은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고, 업계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를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포장·배송·수취단계별 관리방법을 담고 있다.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가이드에 따르면 포장단계에서는 ▲포장전 완전히 냉동(-18℃이하)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사용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 사용 권장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해야 한다.

배송단계에서는 반드시 다음날(익일) 이내 배송하고, 상·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규정했다. 또한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처는 주요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고, 현재 사용되는 보냉제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은 드라이아이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냉동식품 택배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