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 착수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 착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7.0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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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 소개
기존 어린이급식센터에 노인복지시설 전담팀 신설
식약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급식관리를 맡을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식약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급식관리를 맡을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관심을 모으고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의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 7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주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이다.

식약처는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해 각 지역당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의 식단운영, 급식안전·위생관리, 영양관리 등을 돕게 된다.

식약처가 선정한 지역은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광주시 광산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다. 예산규모와 관리인원이 한정적인 탓에 센터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지역당 40곳, 모두 280곳이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지역의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설치되며, 기존 센터의 운영관리 노하우 등을 공유하게 된다. 다만 센터의 명칭 변경 여부와 예산 추가 확보 등은 아직 구체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보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도움이 시급한 분야가 노인복지시설로, 특히 5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의 영양관리는 매우 시급하다”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하반기부터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애플리케이션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식약처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9월부터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해 적용한다.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업체는 지난 2016년 기준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46개 품목이다.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12월부터는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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