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50주년 영양사협회의 선택은? 결국 ‘돈’이었다
설립 50주년 영양사협회의 선택은? 결국 ‘돈’이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0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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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기업 협찬은 ‘유지’ 보수교육 평점 인정은 ‘유보’
소속 기관 등에서 교육비 지원받은 영양(교)사… “난감하네”
2017년 7월 열렸던 영양사학술대회 부대행사인 ‘식품·기기전시회’ 개막식 모습. 사법부는 이 식품·기기전시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7년 7월 열렸던 영양사학술대회 부대행사인 ‘식품·기기전시회’ 개막식 모습. 사법부는 이 식품·기기전시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지난 2일 올해 진행되는 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의 보수교육 평점 인정 프로그램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영양(교)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영협은 이번 달 말 이틀간 진행되는 학술대회를 놓고 영양(교)사들의 1차 사전 신청을 지난 5월부터 받아 지난 3일 마감했다. 참가비는 영협 회원은 하루에 6만 원, 이틀에 11만 원이며, 비회원은 하루에 10만 원, 이틀에 19만 원이다. 이어 영협은 2차 신청을 받으며 교육비를 하루에 7만 원/12만 원, 이틀에 11만 원/20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인상했다.

그간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된 학술대회는 일부 학교 혹은 기관·업체 등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에게 교육비를 지원받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번 영협의 보수교육 평점 인정 유보로 영양(교)사들은 지원받을 근거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아 학술대회를 신청한 영양(교)사들은 자칫 소속 학교 혹은 기관·업체에서 교육비를 허위로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교육비를 환불 처리하고 본인 사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와 기관·업체에 소속된 영양(교)사들은 이 평점 인정을 근거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한 영양교사는 “보수교육이 법정교육이고 학술대회에 참여하면 보수교육의 일부 시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참가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교육비를 학교에서 입금하기 때문에 입금자명에 영양사가 아닌 소속 학교의 이름이 표기된다”고 말했다.

대형 위탁급식업체도 마찬가지.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소속 영양사의 법정교육 시 교육비를 대부분 지원해준다”며 “인정 프로그램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평점 인정 폐지는 곧 공금의 사용근거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영양(교)사들은 지금이라도 소속 학교 혹은 기관·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양해를 받지 않는다면 추후 부적절한 공금 사용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기도 A고교의 영양사는 “교장선생님께서 급식에 관심이 많아 영양사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데 지원 기준이 개인의 영역이 아닌, 법정교육”이라며 “이미 참가비를 학교에서 지급했는데 환불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협이 문제가 제기되는 후원·협찬 대신 평점 인정을 포기한 것은 결국 영양(교)사 대신 ‘돈’을 택한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수도권의 한 영양교사는 “평점 인정 시 학술대회도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후원·협찬을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영협은 수익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르는 개개인 영양(교)사들을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며 “그러면서 또다시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술대회가 임박해 영협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영양(교)사들에게 우려되는 점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추후 영양(교)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영협은 또 나몰라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영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영협 임원과 사무국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답이 없었다. 다만 영협 기관지를 통해 “학술대회 평점 인정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타 보건의료단체의 사례로 보아 문제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신문사에서 끊임없는 부정적 기사 게재가 이어지고 있어 한시적으로 평점 인정을 유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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