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센터, ‘감독’과 ‘지원’ 강화돼야
어린이급식센터, ‘감독’과 ‘지원’ 강화돼야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7.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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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최근 수도권의 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출퇴근 조작 및 임의 조기퇴근과 같은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대체휴무 사용 및 출장 허위보고 등과 같은 직원들의 업무행태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적으로 보자면 소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 법 제21조의2(어린이급식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센터와 어린이급식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하여금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급식센터는 전국에 2백여 개를 넘어서고 있고, 식약처의 담당자는 3명에 불과하며, 센터장은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인 데다 담당인원 마저도 어린이급식센터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시행규칙인 총리령(제17조의2)에는 식약처장이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어린이급식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실제적 관리·감독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감독규정을 정하다가 보니 실제 관리·감독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식약처장이 자치단체를 통해 각 센터를 통제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식약처와 지자체 모두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 어린이급식센터의 사정도 그리 녹녹하지는 않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으로 해당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칫 과도한 관리·감독이 어린이급식센터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 못할망정 엄격한 관리·감독 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전국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결국 그 피해가 영·유아에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애매한 상태의 어린이급식센터 운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

분명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법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관리·감독 매뉴얼 개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같은 엄격한 규율체계 확립과 함께 이뤄져야하는 것은 바로 전국 어린이급식센터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과 보조, 인원 확충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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