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기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기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7.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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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칭을 기존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되자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국가지정 명인제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규제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를 신설했다.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해 문서로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사유 및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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