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3개 학교비정규직노조, 15일 기자회견 열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북도내 3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분기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됐지만 국·사립학교 급식종사자는 단 1명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현실화됐지만 학교 급식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학교현장 적용은 오랜 시간 학교현장에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교육은 공립학교와 국립학교, 사립학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충북교육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립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을 안전보건교육에서 통째로 배제하려는 것은 안전보건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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