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7.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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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 초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흔히 ‘가쓰오부시’라고 불리는 훈제건조어육은 생선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이 가쓰오부시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8일 시중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해 검출(15.8~31.3㎍/kg)됐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쓰오부시는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이어서 안전관리가 엄격하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30㎍/kg)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지표로 활용해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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