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잔반 직접급여 오는 25일부터 금지
돼지 잔반 직접급여 오는 25일부터 금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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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급식소 잔반 감량 위해 감량기 설치 지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오는 25일부터 단체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잔반을 돼지에게 직접 급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잔반 직접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승인·신고한 농가는 제외된다. 그 외의 농가에서는 잔반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잔반 급여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 및 단체급식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단체급식소의 경우 기존 처리시설 여유용량과 수집·운반 가능여부를 따져 음식물처리시설업체로 연계해주고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서는 잔반 배출 감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일 100kg 처리가 가능한 500대의 집단급식소 잔반 감량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급식소 이외의 음식점과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긴급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앞으로 시행규칙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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