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혼합음료, 엄격 구분해 광고해야”
“먹는 샘물-혼합음료, 엄격 구분해 광고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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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하수를 물리적으로 처리해 먹기에 적합하도록 한 ‘먹는샘물’과 수돗물 등에 식품첨가물을 가해 음용할 수 있도록 한 ‘혼합음료’를 엄격히 구분해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먹는샘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하며, 46개 항목의 까다로운 수질검사를 거치게 되는 반면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며 8개 항목 검사만 거쳐 통과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윤 의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 ‘혼합음료(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를 먹는샘물 등(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말한다)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는 제3의2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돼 소비자의 선택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물은 사람의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물질”이라며 “이러한 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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