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영양사 고용 외면 “심각하다”
사립유치원의 영양사 고용 외면 “심각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2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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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160개 사립유치원에 영양사는 11명뿐 공동관리도 수두룩
최영심 전북도의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이전에 바로잡아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법으로 정해진 영양사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사진)이 지난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160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사를 고용한 사립유치원 14개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개 유치원은 영양사가 겸직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11개에 불과하다.

160개 사립유치원 중 절반 가량인 83개 유치원은 공동영양사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주 1회 방문해 관리하는 시설이 51개였고, 51개 중에서도 영양사가 1시간만 근무한 곳이 17곳이나 됐다. 심지어 월 1회 방문해 관리하는 유치원도 21개였다.

영양사가 없는 63개 시설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곳이 44곳이었고, 나머지 19개 시설은 영양사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 영양사들이 주 1회 혹은 월 1회 출근하고, 출근해서도 1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에서 식재료 품의요구서 작성부터 식재료 검수, 식단의 영양관리,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에듀파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아 100인 이상 유치원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사립유치원들이 이 단서조항을 악용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고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지역의 한 영양사는 “주 1회, 그것도 1시간만 급식관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이것은 사실상 영양사 면허대여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대다수 사립유치원의 영양사 고용 회피 흐름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37억 원 가량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이미 9개 시·도가 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은 10번째로 지원하는 것.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의 명분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대규모 회계비리와 부실급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실급식을 차단할 영양사조차 고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무상급식비보다는 영양사 고용이 먼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영양사 근무 현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당장 9월부터 전문 영양사도 없는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하루빨리 사립유치원에 전문 영양사를 확보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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