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는 대한영양사협회
[기자수첩]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는 대한영양사협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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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기자
김기연 기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번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평점 인정을 안 해준다는 사실을 영양(교)사들에게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참가비는 고스란히 받아가고. 그건 사기 아니에요?”

한 영양교사가 지난 5일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발표한 ‘학술대회 보수교육 평점 인정 유보’ 발표에 대해 보인 반응이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여긴다. 학술대회를 참석하면 보수교육 6시간 중 3시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영양(교)사들에게는 ‘날벼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즉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할 큰 이유가 없어지는 셈인데 이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고 영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달랑(?)’ 올려놓았으니 ‘사기’라고 비판해도 영협은 반박하지 못할 듯하다.

영협이 이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는 속내도 나름 짐작된다. 가뜩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평점 인정마저 없으면 영양(교)사들의 참여가 줄어들 것이고, 참여가 줄면 ‘식품·기기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 뻔하다.

문제는 영협의 이런 속내를 모든 영양(교)사들이 알고 있다는 점이다. 영협이 평점 인정을 포기한 이유도 모두가 안다. 영협이 ‘돈’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평점 인정 대신 업체들의 후원·협찬 등 금전적 이득을 택한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그런 와중에 영협 기관지를 통해 밝힌 해명은 가관이었다. 동일한 판결문을 놓고 철저하게 사실 왜곡과 특정사실 발췌로 일관했다. 영협은 보수교육 평점 인정을 유보하는 공지를 내면서 그 이유로 “모 신문이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평점 인정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끊임없는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한 것처럼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평점 인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보수교육 평점 인정으로 인해 학술대회는 법정교육이 되고, 이 같은 법정교육은 후원·협찬 등 금품을 제공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영협이 보수교육을 연계한 학술대회를 통해 기관·업체들로부터 후원·협찬 등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곧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본지 보도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영협은 판결문의 앞뒤 문맥은 모두 없애고 특정 문구만 부각시켜 책임을 떠넘겼다.

기자는 이번 영협의 공지를 보며 “선량한 영양(교)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렸다. 영협이 밝히는 학술대회의 참가인원은 이틀간 대략 3500~4000명 가량. 이 중 상당수가 지역 영양사회의 ‘할당’으로 채워지지만 개인 부담 혹은 소속 기관·업체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영양(교)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점 인정 유보로 인해 그들이 받을 피해가 제일 먼저 우려됐다. 그럼에도 영협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수익’을 먼저 생각한 것 같아 안타깝다.

영협의 이런 실망스러운 행태는 영양(교)사들에게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든 영양(교)사들은 그들의 속내와 의도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협의 행태를 보면서 한 속담을 떠올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라” 그런데 영협은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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