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금품 제공했던 업체들… “수사 가능성 있다”
학술대회 금품 제공했던 업체들… “수사 가능성 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2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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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대한영양사협회 범법행위 잇따라 조사 예정
“영협의 혁신 계기 삼아야” 지적도
영양사학술대회에 후원·협찬 등 금품을 제공했던 업체들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애꿎은 현장 영양(교)사들의 낯(감정·체면)이 걱정된다. 학교급식 영양(교)사가 쿠폰으로 사익을 챙긴 것처럼 포장되어버린 리베이트 사건 이후 부쩍 청렴을 강조하게 된 급식.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줄 알았던 대한영양사협회의 속내를 알게 된 현장 영양(교)사들은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영양사학술대회에 후원·협찬 등 금품을 제공했던 업체들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애꿎은 현장 영양(교)사들의 낯(감정·체면)이 걱정된다. 학교급식 영양(교)사가 쿠폰으로 사익을 챙긴 것처럼 포장되어버린 리베이트 사건 이후 부쩍 청렴을 강조하게 된 급식.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줄 알았던 대한영양사협회의 속내를 알게 된 현장 영양(교)사들은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는 지난해 7월 “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본지의 보도(본지 240호(2018년 5월 21일자))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광진)는 지난 5월 영협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영협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지는 재판부의 판결문 분석에 이어 이번 판결문이 향후 가져올 적지 않은 파장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전망1) 학술대회 금품 제공한 업체들의 처벌 가능성?

제일 먼저 관심을 받는 부분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1월 이후 2017년과 2018년 학술대회에 후원·협찬 등 금품을 제공한 급식 관련 기관·업체들의 처벌 가능성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률이다.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특히 금품을 주고받은 개인과 그 소속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존재한다.

즉 업체의 학술대회의 후원·협찬 등 금품 제공 사실이 청탁금지법 위반임이 확인된다면 이를 결정한 당사자가 해당 업체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어도 업체까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 같은 법적 제재는 곧 기업의 이미지로 직결돼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학술대회에서도 적지 않은 급식 관련 기관·업체들이 후원·협찬 등 금품을 제공한 바 있다. 게다가 이미 영협은 2017년 영양사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을 운영하면서 영양사 직무와 관련 있는 특정업체로부터 교육장소 사용료를 대납 받은 사실이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와 정부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협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업체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고발이 있었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면 무조건 수사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업체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참고인이 될지, 혐의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일단 영협의 처벌수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는 영협이 학술대회의 보수교육 평점 인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해 일각에서는 “영협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전망2) 영협의 교육비 횡령 등 범법행위 처벌 가능성?

영협은 청탁금지법 이외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더 있다. 2017년도 보수교육 진행 당시 특정지역 영양사회가 교육장소 사용료 대납과 함께 교육비를 횡령한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영협을 수사했던 서울중랑경찰서는 해당 지역 영양사회를 직접 조사하고, 위조된 영수증 등을 확보한 뒤 관계자들의 자백까지 받은 후 검찰로 송치했다.

현재 영협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고, 횡령 등의 혐의는 서울북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게다가 영협 사무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도 학술대회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협이 사정기관의 잇따른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문제점도 많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특정 지역 영양사회의 회계결산내역 중 특정 항목뿐이었다. 따라서 지역 영양사회는 영협의 지휘를 받아 보수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예산/결산내역까지 수사를 확대하면 횡령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영양사회의 불투명한 운영은 그뿐만이 아니다. 영협의 임원을 지냈던 영양(교)사들은 영협이 각 지역 영양사회에 학술대회 참가 인원을 ‘배당’하고,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역 영양사회 회비로 ‘대납’해주고 있다는 증언도 내놓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선 영양(교)사들은 영협의 불투명한 수익/결산 구조를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영양교사는 “영협은 그동안 정회원은 고사하고 지역 영양사회 임원에게조차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며 “진통은 겪겠지만 영협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3) 영협의 사례, 청탁금지법의 새로운 사례될까?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법정교육의 인정프로그램도 ‘위탁받은 공무’로 볼 수 있는 판단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

실제로 영협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법정연수를 이수해야 하는 직종들이 많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건의료직종과 교사, 사회복지사 등 그 직종이 다수일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법령에 의해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종의 교육을 맡는 기관·단체는 영협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행사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역시 후원·협찬 등 금품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 영협처럼 보수교육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해당 프로그램도 공무로 봐야하기 때문에 후원·협찬 등 금품 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의 보건의료단체에서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인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술대회장에 후원·협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판결문대로라면 다른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임이 틀림없다”며 “다만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행정기관에서 즉시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권익위에서 검토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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