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대전에서 불량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해온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적발됐다. 심지어 이 업체들은 서로 짜고 불량 축산물을 유통해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지난 3개월간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함께 부정·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원 부당표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사항 미 표시, 원료수불 서류 및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이다.
단속 결과 서구 A와 B업체는 타 업체에서 가공·포장한 원료육(돼지고기, 소고기) 5037k을 피의자들이 절단·가공·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해 학교급식에 납품했고, 중구 C업체는 소불고기와 불고기 소스를 세트상품으로 구성하면서 냉동 소스 414.7kg을 실온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 D업체도 원료육 6만 4759kg(7억 9000만 원 상당)을 가공·포장해 중구의 E업체, 서구 F 업체에서 가공·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했고, 냉동 원료육을 구입해 냉장제품으로 가공·포장해 학교급식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F업체는 원료육을 구입해 서구 D업체, 중구의 E업체로 분배하면서 거래명세서도 없이 납품하다 적발됐으며, 전체적으로 적발된 모든 업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제공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