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안전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
급식, 안전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7.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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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지난해 9월경 모기업의 초콜릿 케이크를 학교급식에서 먹고 전국에서 약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의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오염된 계란흰자를 납품한 원료회사의 부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해당 법인은 벌금 4천만 원을 가납하도록 했다. 그리고 오염된 계란흰자로 케이크를 생산한 제조업체 운영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는 먼저 원료회사 부대표의 경우 계란흰자에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케이크 제조업체 운영자는 케이크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과 그 원인이 계란흰자에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음에도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원료회사 부대표는 공급한 계란흰자(비살균난백, 비살균전란)는 유통기한이 72시간에 불과해 생산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아침에는 모두 납품이 이루어지고, 납품 즉시 납품처에서 모두 원료로 사용되어 소진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생물실험은 최소 48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제품이 모두 소비되었으므로 이를 회수하여 폐기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미생물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48시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생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 비살균제품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72시간의 유통기한이 도과할 때까지 약 24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피고인들로서는 위 24시간 동안 납품처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 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리고, 제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회수·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급식에 제공되는 재품들은 제조에서 실제 소비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만일 원료 공급업체와 제조업체가 사실을 인지하고 회수조치에 나섰어도 전국에 유통된 케이크를 모두 회수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화로 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급식을 준비하는 바쁜 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 메세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특히 급식분야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장균이 발견된 경우 인터넷상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원료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각 급식소까지 신속히 소식이 전달되고, 일선 급식소에서는 급식 전 반드시 이러한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우리의 급식체계는 공급업체가 제조에서 유통까지 모두 담당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하도급과 같이 각 단계별로 생산업체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현실이 당장 바뀌기 어렵다고 볼 때 이 같은 식중독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위생과 안전에 대한 규율이 강화돼야 한다. 즉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업체의 안전의식에 맡기기보다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시행령에 전 단위에 걸친 시스템 구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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