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공공급식 분야로 확대될 듯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공공급식 분야로 확대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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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 학교, 군대 등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친환경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110만 톤에 달했으나 지난해 출하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만 톤에 불과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판로를 확보해 생산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의 앞날을 책임질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더불어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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