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곤충, ‘가축’으로 인정받았다
식용곤충, ‘가축’으로 인정받았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7.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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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해 가축의 범위에 ‘곤충’ 포함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14종 대상
규정 개정으로 '가축'으로 인정받게 된 식용곤충들. (좌)갈색거저리유충 (우)넓적사슴벌레 성충
규정 개정으로 '가축'으로 인정받게 된 식용곤충들. (좌)갈색거저리유충 (우)넓적사슴벌레 성충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용곤충도 앞으로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도적 혜택과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5일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6조 제2항 제2호의 ‘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 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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