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선별·분류 않는 단체급식소, ‘작업장’ 없어도 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인증취소(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HACCP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즉시 인증취소 기준대상 식품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면 김치를 생산하면서 중요관리점인 세척 공정의 모니터링 또는 세척공정의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최근 디저트류로 각광받는 ‘마카롱’ 등의 과자에 대해서도 판매점측의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 때 ‘과자’는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하지 않은 제품만 해당한다.
단체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규제가 완화됐다.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