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급식도 교육’ 공식 인정
인권위, ‘학교급식도 교육’ 공식 인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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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교 현장 “교육급식의 가치 재확인됐다” 기대 높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에게 성인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성인용 수저를 들고 식사하는 한 아이의 모습.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에게 성인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성인용 수저를 들고 식사하는 한 아이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학교급식은 교육’이라는 가치를 의견서를 통해 공식 인정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 표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공식 의견서를 내고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해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은 지난해 제기된 한 민원이 시발점이 됐다. 당시 민원인은 “초등학교 급식에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해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같은 진정에 대해 초등학교 급식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해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만 7~9세의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신장은 성인의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는 아동들의 성인용 수저 사용에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초등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아동용 수저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 혹은 급식실 종사자의 업무과중 등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아동용 수저 가격이 성인 것에 비해 적다는 판단과 함께 수거·세척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도 제안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의견을 넘어 국가기관이 ‘교육급식’의 목적과 가치를 인정하고, 교육급식을 시행하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급식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라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다.

충남의 한 학교 영양사는 “교육급식의 가치를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급식실에 아동용 수저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아동용 수저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 학교 운영비가 아닌 예산 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셈”이라며 “교육급식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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