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영양사 배치를 환영하며"
"소방서 영양사 배치를 환영하며"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8.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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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강원도 고성 산불하면 떠오르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웠던 소방관들의 모습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일에 나선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이 지난 6월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소방직이 현행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현실과 이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다.

급식분야에서도 소방직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다. 각 소방서마다 영양사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16일 공고를 내고 서울시내 23개 소방서에서 급식관리를 맡을 영양사 23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실제 소방관의 급식 지원은 매우 열악했다.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방안전센터 급식예산 지원금은 평균 월 115만 원으로 급식비의 23.3% 수준이며, 나머지 76.7%는 소방대원들이 각출해 충당하고 있으나 급식비 중 조리원 인건비가 40.1%를 차지해 식재료비는 고작 59.9%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지역 1개 소방서에 소방인력은 평균 30여 명, 소방 이외 업무인력은 20여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소방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1회 급식인원이 대략 50명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식예산 지원이 열악해 지금까지 영양사 배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소방서 영양서 배치는 소방관들의 급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영양사들의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급식소는 어떨까. 현재까지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과 영양사 미배치 에 대한 관리·단속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식품위생법 제9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급식소가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나 감독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관리 당국이 표면화되지 않은 급식소를 찾아다니며 단속 및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사립유치원, 병원 등에서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하더라도 월 또는 주일에 한 번 정도 해당 급식소를 방문 또는 e메일 등으로 식단만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져 공개적으로 문제된 바도 있다.

이번 소방서 영양사 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양사의 배치는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건강까지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급식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는 것 외에도 이미 배치해야 하는 급식시설이 제대로 영양사를 배치하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국민,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 영유아들이 하루 한 끼 이상을 이용하는 급식은 결국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화재현장에서 화마와 싸운 뒤 새벽이 되어서야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운 소방관의 사진을 보며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소방서에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몰아준 것이 우리 국민이다.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 소방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급식이 관련 법령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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