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725건’ 적발
식약처, 다이어트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725건’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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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커피·가슴확대 등 쇼핑몰 인기 상품 대상 조사
식약처는 집중단속을 통해 가짜 체험기 등 허위 과대광고 사례72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집중단속을 통해 가짜 체험기 등 허위 과대광고 사례725건을 적발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추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상당수가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2,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체험기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A사 모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또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높은 인기몰이 중인 ‘방탄커피’의 경우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화장품 분야는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해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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