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만족도 대폭 반영, 컨설팅 지원해 개선 유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최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학교급식 평가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 급식 만족도를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학교 급식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의견 반영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 ▲급식개선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의원은 “현행법에는 학교급식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이어 김의원은 “학교별 밥맛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일부 학교에서 맛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급식 운영이나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급식 평가요소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한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한다면, 급식의 질과 밥맛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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