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산안법 관련 협의체 만들자” 제안
전국 교육감, “산안법 관련 협의체 만들자” 제안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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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임시총회 열고 교육부와의 신뢰관계 재검토 등 입장 밝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놓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관계부처에 공식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일 2019대한민국교육자치콘퍼런스 개막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갖고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교육개혁과 교육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환 회장은 총회 모두발언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에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에 함께한 교육감들은 김승환 회장과 뜻을 같이하며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1월 총회에서는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언급된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었다. 교육감들은 지난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소는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공공기관구내식당업’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이래 학교급식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학교 단위 관리감독자 선임까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주제들이 많았다.

에어 교육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협의회 최종욱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 인해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란을 바로잡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협의체에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이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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