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현미, 정읍시 상대로 행정소송 결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8.2.)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지난해 8월 28일자로 회수 조치했다.
세림현미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수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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