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온현미유 회수 조치 철회
식약처, 라온현미유 회수 조치 철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08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림현미, 정읍시 상대로 행정소송 결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8.2.)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지난해 8월 28일자로 회수 조치했다.

세림현미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수가 철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