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전년 대비 36.6% 증가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전년 대비 36.6% 증가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8.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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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인증실태 결과 발표… 양계농장이 96% 독식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9일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의거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 대비 36.6% 증가한 총 198개소이다. 2018년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신규 농장은 총 56개소였으며, 양계농장(산란계와 육계농장)이 96%를 차지했다.

축종별로는 육계농장 28개소, 산란계농장 26개소, 양돈농장과 젖소농장 각각 1개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지역이 31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경상도가 각 7개소, 강원도·경기도가 각 4개소, 인천 2개소, 제주 1개소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축종들의 인증 신청이 낮은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전년보다 36.6% 증가한 것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며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생산자·유통·소비자 변화를 아우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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