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3일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 구매를 위해 ‘추석 성수 식품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표시제 준수 여부도 집중지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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