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시행된다”
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시행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1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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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3 44만명 지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년 고 2‧3학년(88만 명), ‘21년 전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2,520억 원)을 마쳤고,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또 대상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해당되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감사한다”며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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