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 강화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 강화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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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행정·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합의 규약과 규정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 운영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와 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순기능을 해야 할 조합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에 대한 조사와 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하여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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