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이하 휴게소 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을 포함해 위생, 안전 등 휴게소·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공이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2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단 3개소만이 직영이며, 192개소가 위탁 운영 형태이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탁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셈이다.
이런 탓에 휴게소의 안전, 식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운영업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음식값이 턱 없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소·주유소 가격과 품질 실태 점검과 공개, 거짓이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 부과 등 휴게소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포함시켜 국민 편익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