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중이용시설 및 먹거리 안전관리 지도 나선다
충남도, 다중이용시설 및 먹거리 안전관리 지도 나선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8.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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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315곳 대상 점검, 추석 성수용품 부정유통 행위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성수용품 부정유통 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 도는 이달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총 315곳에 대해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버스터미널 22곳 △여객선 선착장·터미널 24곳 △판매시설 50곳 △교량 201곳 △육교·터널·지하차도 18곳 등이다. 이중 버스터미널, 교량, 판매시설 등 13곳은 도 사회재난과와 시‧군 안전관리부서,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 안전점점반을 구성하여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도 관련부서 및 시‧군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중점 안전점검 내용은 △주요 구조부의 변형·균열·누수 등 결함 여부 △전기·가스·기계 설비의 작동상태 및 안전성 여부 △선착장 접안시설의 위험요인 및 구명장비 관리상태 △관계자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성수용품 부정유통 지도‧단속은 시‧군 특사경과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 △제조(유통)일자 변조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쇠고기 혼합판매 △영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및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에 출입제한, 안전시설 설치 등 선 안전조치 후 시정토록하고 향후 조치 여부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수용품을 고의로 부정유통 한 위법 업소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 및 단속을 통해 사건‧사고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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