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폭 강화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폭 강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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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반송 이력 식품, 검사 건수 2배 늘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모두 반송 조치 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모두 반송 조치됐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품목은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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