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 non-GMO 급식 ‘급물살’
충남도서 non-GMO 급식 ‘급물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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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도의원 발의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에 대한 조례’ 입법 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남 지역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할 때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 자제와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급식계획수립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활용을 억제토록 노력하고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산된다.

김은나 의원은 “전국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는 이유는 유해성 논란 때문”이라며 “도내 학교급식이 안전한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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