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급식 만족도?’ 급식 현장 ‘부글부글’
또 ‘급식 만족도?’ 급식 현장 ‘부글부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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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김수민 의원 ‘급식 만족도’ 관련 법안 잇따라 제출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자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급식’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일선 급식 관계자들이 반대를 넘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급식의 기본 취지와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토마저 이어지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만족도 조사를 법제화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무려 350여 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이 법안에 이어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도 ‘학교급식, 밥맛 개선법’이라는 별칭을 내세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마련된 의견 등록란에는 지난 22일까지 무려 600여 개의 반대의견이 게시됐다.

일선 교육청에서도 지역 내 급식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고, 영양사 단체와 개인 영양(교)사들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급식실 전체 종사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학교 조리사는 “해도 너무한다”며 “급식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조리사는 “선호도만을 요구할 것이라면 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탁상공론에 진저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전남지역의 한 영양사는 “아마 초등학교보다 중·고교 급식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힘든 와중에 교육급식의 가치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의지를 꺾는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를 어떻게든 막고 앞으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는 일이 없도록 영양사 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향후 법안의 강력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영양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화두인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인기를 올리기보다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원실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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