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국내 밀산업 발전 ‘선봉’에 선다
공공급식, 국내 밀산업 발전 ‘선봉’에 선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8.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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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밀산업 육성법’ 따른 5개년 기본계획 발표
국산 밀 제품, 학교급식 포함한 공공급식에서 우선 구매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산 밀의 저변 확대에도 공공급식 분야가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밀은 그동안 단체급식 분야에 있어 쌀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주요 식재료였다. 하지만 제반 사정으로 인해 국내산 밀의 자급률이 0.2%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수입산 밀을 사용해야만 했다. 따라서 일선 급식 관계자들은 국산 밀 사용을 공공급식 분야에서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내치비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밀산업 육성법은 지난 2017년 12월 이개호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올해 4월 상임위와 7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과 국산 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등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5년 단위의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국산 밀의 가공품을 학교와 군,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분야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는 자국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즉 국산 밀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우선 사용을 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영양사협회 등에도 국산 통밀쌀 홍보를 위해 나선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통밀쌀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과 경기지역 104개 학교에 1440kg을 공급했고, 올해는 타 지역으로 확대해 총 150개 학교에 2000kg을 공급한 바 있다.

통밀쌀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뒤 쌀과 함께 섞은 잡곡으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 특히 식감이 좋아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타 잡곡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밀에 함유된 글루텐 성분은 알러지 유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국산 밀은 수입산에 비해 글루텐 함량이 적고, 알러지 유발률이 낮아 학교 영양(교)사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식품 절대 다수에 밀은 조금이라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밀이 대부분 수입산이었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믿을 수 있는 국산 밀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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