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공급식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공급식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8.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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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명문화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추진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27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을 명문화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추진된다.

조례 추진은 지역 단체급식 공공성을 확보해 지역민들의 먹거리 복지를 높이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비상업적 단체급식을 하는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각급 학교와 무료 노인급식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정부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관련 조례는 소비자가 가장 잘 구축돼 있는 학교급식을 첫 지원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면 기존의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군은 오는 9월 16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군민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은 전화나 팩스(055-860-3981), 서면 등으로 받는다.

특히,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지역 공공급식의 ‘플랫폼’ 역할을 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이동면 다정리 일원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짓기로 결정하고, 27일 공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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