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를 거친 ‘한식진흥법’ 공포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한식진흥법’ 공포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8.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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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세계화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지원 가능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식진흥사업을 총괄·수행하는 한식진흥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한식진흥법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역시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이 같은 한식진흥법은 한식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남태헌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관련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목표 설정, 특색 있는 사업 개발·시행, 한식 진흥 전문기관인 한식진흥원의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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