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중독 발생시 원인조사 등에 있어서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시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이외에도 식중독 환자도 식중독 신고 가능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무엇보다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고시 안에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에 대해 오는 9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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