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 테스트기의 올바른 사용법 안내 리플렛 마련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30일 정확한 배란시기를 알 수 있도록 ‘배란 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법 알고 계시나요?’ 리플렛 발간과 함께 지난 7월 23일 배란 테스트기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리플렛은 ▲배란 테스트기의 측정원리 ▲사용 시기 및 방법 ▲결과판정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외진단제품 등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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