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법 시행령 개정…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앞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 지정 식품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식품명인’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기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하여 명칭에 대한 혼동을 방지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기준도 새롭게 신설돼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도 신설해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 사유 및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해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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