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 휴면업체 제도’ 올해 안에 시행될 듯
‘eaT 휴면업체 제도’ 올해 안에 시행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04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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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응찰없으면 휴면업체로 전환, 제한 풀려면 현장실사 등 다시 받아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가 올해 안에 일정기간 동안 응찰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eaT공급업체 관리단과 학부모들이 직접 공급업체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가 올해 안에 일정기간 동안 응찰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eaT공급업체 관리단과 학부모들이 직접 공급업체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내의 유령 식재료공급업체들이 상당수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는 ‘eaT 휴면회원 제도’가 올해 안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aT를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는 내부적으로 휴면회원 자격제한제도를 가다듬으면서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aT에 현재 등록된 공급업체수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1만여개에 달한다. 전국의 초중고교 수가 1만200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공급업체수는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업체들 중 2/3의 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유령업체는 단순히 식재료 입찰에만 서류상으로 참여한 뒤 낙찰을 받으면 식재료공급권을 타 업체와 공유하는 역할만 하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기에 학교에 대한 식재료 납품 또한 불성실해질 우려가 컸다. eaT가 업체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이유였다.

이에 따라 eaT는 지난해 연말 불성실업체를 걸러낼 여러 가지 장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휴면회원 제도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aT는 이미 올해 3월말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회원업체를 ‘가회원·준회원·승인회원·정지회원·휴면회원’ 등 5개로 세분화해놓은 상태다. 휴면회원 제도의 핵심은 일정기간 이상 응찰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것. 휴면회원이 휴면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eaT의 신규 등록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현재 eaT는 신규업체 등록시 각종 서류와 현장실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현재 eaT측은 휴면회원으로 분류되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운영계획 수립과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급업체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시스템 개선작업을 오는 10월까지 마치고 빠르면 11월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공급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업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휴면회원은 매월 선정되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의 응찰 실적을 집계해 응찰이 없으면 휴면회원으로 전환된다.

사이버거래소 윤영배 소장은 “eaT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수가 1만개를 넘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성실업체를 줄이는 것은 eaT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휴면회원 제도와 배송차량등록제 등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켜 불성실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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